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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이 진행되는 단계와 조정
추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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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상속 재산이 한쪽으로 쏠렸다는 것을 알고 소송을 결심해도, 그 뒤에 어떤 절차가 기다리는지 아는 사람은 드물다. 유류분청구소송은 소장을 내고 판결을 받는 단순한 흐름처럼 보이지만, 그 사이에 재산을 확정하고 가액을 매기고 합의를 시도하는 여러 단계가 끼어 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이 정해지는지 알아 두면 긴 절차를 견디는 데 도움이 된다.
소송에 앞서 흔히 내용증명 우편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뜻을 전한다. 이 청구에는 법에서 정한 기간의 제한이 있어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했다는 사실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하다. 소장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뜻을 먼저 밝혀 두면 기간을 넘겼다는 다툼을 피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상대가 협의에 응하면 소송 없이 끝나기도 한다.
소장은 일반 민사 법원에 낸다. 상속 재산을 나누는 절차는 가정법원이 맡지만 이 소송은 민사 소송이어서 관할이 다르다. 처음에는 상대가 받은 재산의 전모를 알 수 없으므로 청구 금액을 일단 어림잡아 적고, 재산이 밝혀지는 데 따라 나중에 금액을 고친다. 법원에 내는 비용은 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진다.
상대가 답변서를 내면 다툼의 윤곽이 드러난다. 증여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 대가를 주고 산 것이라는 주장, 오래 부양한 데 대한 몫이라는 주장, 청구하는 쪽도 예전에 받은 것이 있다는 주장,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이 흔하다. 어느 주장이 나오느냐에 따라 이후에 조사할 대상이 정해진다.
이어지는 단계가 재산의 조사다.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의 거래 내역과 부동산의 등기 변동, 세무 자료를 확인한다. 이 단계가 소송에서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한다. 조회 결과가 나오면 새로운 재산이 드러나기도 하고, 예상과 달리 증여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재산도 있다. 결과에 따라 청구의 범위를 조정한다.
재산이 확정되면 가액을 매긴다. 부동산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감정을 하고, 오래전에 증여된 돈은 그 사이의 물가 변동을 반영해 환산한다. 감정에는 비용이 들고 신청한 쪽이 먼저 낸다. 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지만, 한 번 나온 결과가 크게 바뀌는 일은 드물다.
가액이 나오면 계산이 이루어진다. 상속이 개시된 때 남아 있던 재산에 증여된 재산을 더하고 빚을 뺀 것이 계산의 바탕이 된다. 여기에 법에서 정한 비율을 곱하면 각자가 지켜 받아야 할 몫이 나오고, 이미 받은 것을 뺀 나머지가 부족한 몫이다. 계산표는 양쪽이 각자 만들어 내고, 법원이 항목별로 맞는 쪽을 가린다.
이 무렵 법원은 조정을 권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 사이의 다툼이고 계산의 큰 틀이 드러났기 때문에 합의의 여지가 생긴다. 조정에서는 판결로는 정하기 어려운 방식, 예컨대 나누어 갚는 일정이나 특정한 재산으로 대신 주는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절차는 끝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판결이 선고된다. 판결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돌려주라고 명한다. 받은 재산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것이 어렵거나 양쪽이 원하면 돈으로 환산해 주도록 정한다. 부동산의 지분을 돌려받게 되면 그 뒤에 공유 관계를 정리하는 문제가 남는다.
증인과 당사자 신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증여가 있었는지, 돈이 어떤 명목으로 오갔는지를 서류만으로 알 수 없을 때는 사정을 아는 친족이나 거래에 관여한 사람을 불러 묻는다. 가족이 증인으로 서는 일은 부담이 크고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하므로, 꼭 필요한 범위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진술은 금융 기록과 맞아야 힘을 가진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드는 비용도 미리 헤아려야 한다. 법원에 내는 비용과 감정 비용, 조회에 드는 실비가 단계마다 생긴다. 청구 금액을 올리면 추가로 내야 하는 비용도 있다. 판결에서 지는 쪽이 상대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근거가 약한 항목까지 청구에 넣으면 그만큼 부담이 돌아올 수 있다.
소송 중에 상대가 재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는 일을 막는 조치도 병행한다. 돌려받을 대상이 부동산이라면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돈으로 받을 것이라면 가압류를 신청한다. 본안 소송이 길어질수록 이 조치의 의미가 커지므로 소장을 낼 무렵 함께 검토하는 것이 보통이다.
유류분청구소송을 맡은 변호인은 단계마다 판단할 것이 다르다. 초반에는 기간을 지키고 조사할 재산의 범위를 정하며, 중반에는 감정의 대상과 방법에 의견을 내고, 후반에는 계산표를 다듬어 조정에 응할지 판결을 받을지를 의뢰인과 함께 정한다. 조정안이 나왔을 때 판결로 예상되는 금액과 견주어 볼 수 있어야 하므로, 계산의 근거를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되어도 상대가 따르지 않으면 강제 집행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판결 전에 상대의 재산을 묶어 두지 않았다면 이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돌려받은 재산에는 세금의 문제가 따르기도 하므로 그 부분도 미리 확인해 둔다.
처음부터 끝까지 걸리는 시간은 재산의 양과 다툼의 깊이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절차가 길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재산 조사와 감정이므로, 초반에 조사 대상을 잘 정하는 것이 전체 기간을 줄인다.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알고 있으면 다음에 무엇을 준비할지도 분명해진다. 가족 사이의 소송인 만큼 절차가 끝난 뒤의 관계까지 생각하며 합의의 여지를 열어 두는 태도도 필요하다.
소송에 앞서 흔히 내용증명 우편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뜻을 전한다. 이 청구에는 법에서 정한 기간의 제한이 있어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했다는 사실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하다. 소장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뜻을 먼저 밝혀 두면 기간을 넘겼다는 다툼을 피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상대가 협의에 응하면 소송 없이 끝나기도 한다.
소장은 일반 민사 법원에 낸다. 상속 재산을 나누는 절차는 가정법원이 맡지만 이 소송은 민사 소송이어서 관할이 다르다. 처음에는 상대가 받은 재산의 전모를 알 수 없으므로 청구 금액을 일단 어림잡아 적고, 재산이 밝혀지는 데 따라 나중에 금액을 고친다. 법원에 내는 비용은 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진다.
상대가 답변서를 내면 다툼의 윤곽이 드러난다. 증여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 대가를 주고 산 것이라는 주장, 오래 부양한 데 대한 몫이라는 주장, 청구하는 쪽도 예전에 받은 것이 있다는 주장,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이 흔하다. 어느 주장이 나오느냐에 따라 이후에 조사할 대상이 정해진다.
이어지는 단계가 재산의 조사다.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의 거래 내역과 부동산의 등기 변동, 세무 자료를 확인한다. 이 단계가 소송에서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한다. 조회 결과가 나오면 새로운 재산이 드러나기도 하고, 예상과 달리 증여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재산도 있다. 결과에 따라 청구의 범위를 조정한다.
재산이 확정되면 가액을 매긴다. 부동산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감정을 하고, 오래전에 증여된 돈은 그 사이의 물가 변동을 반영해 환산한다. 감정에는 비용이 들고 신청한 쪽이 먼저 낸다. 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지만, 한 번 나온 결과가 크게 바뀌는 일은 드물다.
가액이 나오면 계산이 이루어진다. 상속이 개시된 때 남아 있던 재산에 증여된 재산을 더하고 빚을 뺀 것이 계산의 바탕이 된다. 여기에 법에서 정한 비율을 곱하면 각자가 지켜 받아야 할 몫이 나오고, 이미 받은 것을 뺀 나머지가 부족한 몫이다. 계산표는 양쪽이 각자 만들어 내고, 법원이 항목별로 맞는 쪽을 가린다.
이 무렵 법원은 조정을 권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 사이의 다툼이고 계산의 큰 틀이 드러났기 때문에 합의의 여지가 생긴다. 조정에서는 판결로는 정하기 어려운 방식, 예컨대 나누어 갚는 일정이나 특정한 재산으로 대신 주는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절차는 끝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판결이 선고된다. 판결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돌려주라고 명한다. 받은 재산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것이 어렵거나 양쪽이 원하면 돈으로 환산해 주도록 정한다. 부동산의 지분을 돌려받게 되면 그 뒤에 공유 관계를 정리하는 문제가 남는다.
증인과 당사자 신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증여가 있었는지, 돈이 어떤 명목으로 오갔는지를 서류만으로 알 수 없을 때는 사정을 아는 친족이나 거래에 관여한 사람을 불러 묻는다. 가족이 증인으로 서는 일은 부담이 크고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하므로, 꼭 필요한 범위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진술은 금융 기록과 맞아야 힘을 가진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드는 비용도 미리 헤아려야 한다. 법원에 내는 비용과 감정 비용, 조회에 드는 실비가 단계마다 생긴다. 청구 금액을 올리면 추가로 내야 하는 비용도 있다. 판결에서 지는 쪽이 상대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근거가 약한 항목까지 청구에 넣으면 그만큼 부담이 돌아올 수 있다.
소송 중에 상대가 재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는 일을 막는 조치도 병행한다. 돌려받을 대상이 부동산이라면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돈으로 받을 것이라면 가압류를 신청한다. 본안 소송이 길어질수록 이 조치의 의미가 커지므로 소장을 낼 무렵 함께 검토하는 것이 보통이다.
유류분청구소송을 맡은 변호인은 단계마다 판단할 것이 다르다. 초반에는 기간을 지키고 조사할 재산의 범위를 정하며, 중반에는 감정의 대상과 방법에 의견을 내고, 후반에는 계산표를 다듬어 조정에 응할지 판결을 받을지를 의뢰인과 함께 정한다. 조정안이 나왔을 때 판결로 예상되는 금액과 견주어 볼 수 있어야 하므로, 계산의 근거를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되어도 상대가 따르지 않으면 강제 집행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판결 전에 상대의 재산을 묶어 두지 않았다면 이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돌려받은 재산에는 세금의 문제가 따르기도 하므로 그 부분도 미리 확인해 둔다.
처음부터 끝까지 걸리는 시간은 재산의 양과 다툼의 깊이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절차가 길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재산 조사와 감정이므로, 초반에 조사 대상을 잘 정하는 것이 전체 기간을 줄인다.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알고 있으면 다음에 무엇을 준비할지도 분명해진다. 가족 사이의 소송인 만큼 절차가 끝난 뒤의 관계까지 생각하며 합의의 여지를 열어 두는 태도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