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고소 이후 수사가 진행되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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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고소 이후 수사가 진행되는 순서

추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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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고소장을 내고 나면 한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 답답해하는 사람이 많다. 명예훼손고소는 접수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그때부터 여러 단계를 거쳐 결론에 이르는 긴 절차의 시작이다. 각 단계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고소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면, 기다리는 시간도 준비의 시간으로 쓸 수 있다.
접수된 고소장은 담당 수사관에게 배당된다. 수사관은 고소장과 첨부 자료를 읽고 사건의 윤곽을 파악한 뒤 먼저 고소인을 불러 조사한다. 이 조사에서는 고소장에 적은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표현이 어디에 어떻게 있었는지, 누구를 가리키는지,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묻는다. 고소장의 내용과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미리 읽어 보고 가는 것이 좋다.
작성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건이라면 다음 단계는 작성자의 확인이다. 수사기관은 게시판이나 서비스의 운영자에게 가입 정보와 접속 기록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 자료를 확인한다. 해외에 서버를 둔 서비스는 협조를 얻기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단계에서 작성자를 찾지 못하면 수사가 멈출 수 있다.
작성자가 특정되면 그 사람을 불러 조사한다. 상대방은 자신이 쓴 글이 맞는지, 어떤 근거로 그런 표현을 했는지, 무슨 목적이었는지를 진술한다. 대개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거나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의견을 말한 것이지 사실을 적은 것이 아니라고 다투기도 한다.
상대방의 주장이 나오면 고소인에게 다시 확인이 온다. 상대방이 낸 자료에 대한 의견을 묻거나, 표현의 내용이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보충 자료를 요청한다. 이때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답하느냐가 수사의 속도와 방향에 영향을 준다. 두 사람의 말이 크게 엇갈리면 함께 불러 대질하는 경우도 있다.
수사 도중에 합의의 이야기가 나오는 일이 많다. 명예에 관한 죄 가운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있고, 고소가 있어야만 절차가 진행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상대방은 글의 삭제와 사과, 배상을 제안하며 고소의 취소를 요청한다.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합의의 내용이 지켜질 수 있는지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한다.
경찰의 수사가 끝나면 결론이 내려진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 보내지 않는 결정을 한다. 보내지 않는 결정을 받은 고소인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다시 검토된다. 결정의 이유를 적은 통지서를 꼼꼼히 읽어 어느 요건이 부족하다고 보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검찰은 기록을 검토해 재판에 넘길지 정한다. 가벼운 사건은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을 구하는 약식 절차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사안이 무겁거나 다툼이 크면 정식 재판이 열린다.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 나오면 고소인은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불복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재판이 열리면 고소인은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다. 상대방이 사실관계를 다투면 표현이 있었던 상황과 그로 인한 피해를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게 된다.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과 일관되어야 하므로, 제출했던 자료와 진술의 내용을 다시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이 자주 받는 물음이 있다. 상대방과 어떤 관계였는지, 표현이 나오기 전에 어떤 다툼이 있었는지, 고소인도 상대방에 대해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없는지다. 다툼의 배경은 표현의 동기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므로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낫다. 상대방이 맞고소를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으므로 자신의 과거 표현도 한 번 살펴 둔다.
기다리는 동안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다. 수사가 더디다고 상대방의 신상이나 고소 사실을 온라인에 올리면 고소인 자신이 같은 죄로 문제 될 수 있다. 상대방에게 직접 따지거나 주변에 알리는 행동도 사건을 복잡하게 만든다. 추가로 올라오는 글이 있으면 화면을 저장해 수사관에게 보충 자료로 내는 것이 올바른 대응이다.
수사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작성자 확인과 상대방 조사 일정 때문이다. 상대방이 출석을 미루거나 다른 지역에 살아 사건이 그쪽 관서로 옮겨 가면 시간이 더 걸린다. 사건이 옮겨지면 담당자가 바뀌므로 새 담당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둔다.
명예훼손고소를 맡은 변호인은 이 순서의 각 단계에서 고소인이 놓치기 쉬운 것을 챙긴다. 고소인 조사에 앞서 진술의 뼈대를 정리하고, 상대방의 주장이 나오면 그에 맞서는 자료를 의견서로 내며, 불리한 결정이 나오면 기간 안에 이의 절차를 밟는다. 수사기관은 많은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고소인 쪽에서 쟁점을 정리해 주면 판단이 분명해진다.
형사 절차와 나란히 민사상의 청구도 생각할 수 있다. 형사 절차는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무너진 평판에 대한 배상은 따로 청구해야 한다. 형사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과 자료는 민사 절차에서 그대로 쓰이므로, 수사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글의 삭제나 정정을 요구하는 절차도 따로 있다.
고소에서 결론까지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린다. 그 시간 동안 표현이 계속 퍼지고 있다면 게시 중단을 요청하는 조치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 절차의 순서를 알고 있으면 지금 사건이 어디쯤 와 있는지, 다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보인다. 기다림을 줄일 수는 없어도 헛되이 보내지 않을 수는 있다. 진행 상황이 궁금할 때는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 번호를 대고 확인하는 것도 고소인의 정당한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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