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위에 따르면 태림종합건설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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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위에 따르면 태림종합건설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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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태림종합건설은 2021년 6월 부산.


부산에 본사를 둔 태림종합건설이하도급업체에 ‘공사비 증액분’을 주지 않아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발주자가 도급 계약금액을 늘렸는데도하도급업체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


늘어난 계약금액을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태림종합건설에 행위중지명령과 재발방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태림종합건설은 지난해 기준 연매출 103억원 규모의 부산광역시.


태림종합건설 홈페이지 캡처 발주처 계약금액이 인상됐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그 내용을 반영해하도급대금을 증액해주지 않은 태림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태림종합건설의하도급법 위반 행위 관련 행위중지,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공정위는 태림종합건설의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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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중 겹침CIP공사와 관련해 발주자로부터 도급 계약금액을 증액받고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태림종합건설㈜는 토목·건축공사 등을 영위하고 있는.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부당 기술자료 요구’ 효성 동의의결 절차 개시 효성 측이 부당 기술자료 제공 요구 혐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총 30억 원 규모의하도급업체 지원 방안이 포함된 자진시정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효성·효성중공업이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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