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거주 상속인이 낀 분할협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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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거주 상속인이 낀 분할협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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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오래전 이민을 가서 외국에 살고 있다면, 부모의 재산을 나누는 협의는 서류 한 장을 주고받는 데만 몇 주가 걸리기도 한다.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이런 상담이 들어오면 먼저 그 형제의 국적부터 확인한다. 한국 국적을 유지한 재외국민인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인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글은 외국에 사는 상속인이 있을 때 분할협의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정리한다.
먼저 국적이 바뀌어도 권리는 그대로라는 점을 확인해 두자.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고인과의 가족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그 사람은 다른 형제와 똑같은 공동상속인이다. 협의에서 빼고 진행하면 협의 전체가 효력을 잃는다.
고인이 한국인이었다면 원칙적으로 한국 법에 따라 상속 관계가 정해진다. 상속인 가운데 외국 국적자가 있더라도 누가 얼마의 몫을 갖는지는 한국 법이 기준이 되므로, 현지 법률을 따로 적용할 필요는 대개 없다. 다만 고인이 외국 국적이었거나 외국에 재산이 있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가장 큰 차이는 인감이다. 국내 분할협의서에는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외국에 사는 상속인은 인감증명서를 바로 발급받기 어렵다. 한국 국적의 재외국민이라면 현지 재외공관에서 서명을 확인받는 방식으로 인감증명을 대신하거나, 국내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다.
외국 국적자라면 인감 제도 자체가 없으므로 서명으로 대신한다. 분할협의서나 위임장에 서명하고, 그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현지 공증인에게 확인받는다. 이 공증 문서가 한국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협약 가입국에서는 아포스티유를,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는 영사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외국 국적자는 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하다. 한국 가족관계 서류에 남아 있는 사람과 현재 외국 여권을 가진 사람이 같은 사람임을 보여 주어야 등기소와 금융기관이 서류를 받아 준다. 이름 표기가 다르다면 동일인 증명 서류를 따로 준비해야 한다.
외국어로 된 서류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번역문에는 번역한 사람의 확인이 필요하고, 기관에 따라 번역 공증을 요구하기도 한다. 어떤 기관이 어떤 형식을 요구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서류를 다시 받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실무에서는 외국에 사는 상속인이 국내의 형제나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이 많이 쓰인다. 위임장에 협의의 내용과 권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고 공증을 받아 보내면, 대리인이 국내에서 협의서 작성과 등기, 예금 해지를 진행할 수 있다. 위임 범위가 모호하면 기관에서 받아 주지 않으므로 문구에 신경 써야 한다.
일정 관리가 중요하다. 서류를 국제 우편으로 주고받는 데 시간이 걸리고, 국내 서류에는 발급 후 일정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 순서를 잘못 잡으면 유효 기간이 지나 버린다. 외국에서 받아야 할 서류와 국내에서 뗄 서류의 순서를 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세금 신고도 따로 챙겨야 한다. 외국에 사는 상속인은 국내 거주자와 신고 방식이 다를 수 있고, 국내에 납세 관리인을 정해 두어야 고지서 수령과 신고가 원활하다. 부동산을 받은 외국 국적자는 취득 사실을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받은 재산을 해외로 옮길 때도 절차가 있다. 상속받은 예금이나 부동산 매각 대금을 해외로 송금하려면 외국환 관련 신고와 증빙이 필요하고,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따라온다. 송금 계획이 있다면 분할 단계에서 미리 고려해 두어야 한다.
예금을 해지할 때도 금융기관마다 해외 상속인 서류에 대한 요구가 다르다. 공증된 위임장과 아포스티유 원본을 요구하는 곳도 있고,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를 두는 곳도 있다. 진행 전에 각 기관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부동산 등기에서는 외국 국적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하다. 거주국의 주소 증명 제도는 나라마다 달라 공증인 앞에서 주소를 선서하는 방식이 쓰이기도 한다. 어떤 서류가 인정되는지 등기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한다.
외국에 사는 상속인이 국내에 와서 직접 절차를 처리할 수 있다면 일정이 크게 줄어든다. 입국 기간에 맞추어 협의서 서명, 인감 관련 절차, 금융기관 방문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국내 가족이 미리 서류와 예약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외국에 사는 형제가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가정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해외 송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절차가 길어진다.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협의와 심판 가운데 어느 쪽이 빠를지 비교해 보고, 협의를 끌어낼 수 있는 조건을 먼저 제시해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외국에 사는 상속인 입장에서도 확인할 점이 있다. 국내 형제들이 보내온 협의서의 내용과 재산 목록이 정확한지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하고, 고인에게 빚이 있다면 포기나 한정승인을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검토해야 한다. 멀리 있다는 이유로 확인 없이 서명하면 불리한 결과를 떠안을 수 있다.
결국 외국 거주 상속인이 있는 협의의 핵심은 서류의 형식과 순서다. 국적, 서명 방식, 공증과 확인, 번역, 위임 범위를 처음부터 정확히 맞추면 몇 달 걸릴 절차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연락 창구를 한 사람으로 정하고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오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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