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결정 뒤 자녀 인도 청구와 집행

구글상위노출

39712e53e2a02b805b586d9c6f880974_1688425586_7956.jpg
 

대표 이미지를 첨부해 주세요

양육권 결정 뒤 자녀 인도 청구와 집행

추가혜택
  • .
상세 내용
법원에서 양육자로 지정받았는데도 상대방이 아이를 내어 주지 않아 함께 살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양육권 결정은 누가 아이를 키울지를 정할 뿐이어서, 아이가 실제로 다른 쪽에 있다면 인도를 구하는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아이를 데려오는 일은 물건을 넘겨받는 것과 달라 절차와 방식에 특별한 고려가 따릅니다.
인도 청구는 양육자 지정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나 양육자 지정 심판에서 아이를 인도하라는 내용을 함께 구해 두면, 결정문에 인도 의무가 명시되어 이후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지정만 받고 인도 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별도로 유아 인도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결정문에 인도에 관한 문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본안 결정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사전처분을 활용합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연락을 끊었거나 아이의 안전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본안 심리 중에도 임시로 인도를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현재 상태와 급박한 정도를 살펴 결정하며, 사전처분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도 결정이 나왔는데도 상대방이 따르지 않으면 이행을 확보하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첫 단계는 가정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정해진 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를 받고도 일정 기간 안에 인도하지 않으면 감치, 즉 일정 기간 가두는 제재가 가능합니다.
직접 강제의 방법도 있습니다. 집행관이 현장에 가서 아이를 넘겨받아 양육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아이는 인격을 가진 존재이므로 집행은 조심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의 아이가 스스로 가기를 거부하면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실무의 기준입니다. 집행 장소와 시간, 아이가 받을 충격을 고려해 방식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집행 준비가 중요합니다. 아이가 다니는 기관의 일정, 생활하는 장소, 상대방의 근무 시간을 파악해 아이에게 부담이 가장 적은 때를 택합니다. 집행 현장에 아이가 익숙한 사람이 함께 있으면 긴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의 시도가 실패하면 아이의 거부감이 커질 수 있으므로, 서두르기보다 준비를 갖추어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아이의 태도가 집행의 변수가 됩니다. 떨어져 지낸 기간이 길수록 아이는 현재 환경에 익숙해지고, 함께 사는 쪽의 영향을 받아 다른 쪽을 꺼리게 되기도 합니다. 인도를 구하는 쪽은 면접교섭을 통해 아이와의 관계를 꾸준히 이어 가야 하고, 상대방이 만남을 막는다면 면접교섭 이행 명령을 함께 신청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거처를 옮기거나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주소 확인을 위한 사실 조회, 학교와 기관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육자가 정해진 뒤에도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고 데리고 있는 행위는 사안에 따라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는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다른 수단을 다한 뒤에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거나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며 맞서는 일도 흔합니다. 인도가 늦어질수록 현재 상태가 굳어져 변경 청구에 유리한 사정으로 쓰일 수 있으므로, 인도를 구하는 쪽은 절차를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이행 명령 신청, 과태료, 집행 시도의 기록은 상대방이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아이를 실제로 인도받은 뒤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아이는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불안을 겪을 수 있으므로, 생활 공간과 일과를 미리 마련하고 다니던 기관과의 연계를 살핍니다. 필요하면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습니다. 상대방과 아이의 만남도 정해진 방식에 따라 이어지도록 해야 아이의 적응에 도움이 됩니다.
양육비와의 관계도 정리해야 합니다. 양육자로 지정된 사람이 아이를 실제로 키우지 못하는 동안에는 양육비 청구의 전제가 흔들리고, 오히려 아이를 데리고 있는 쪽이 비용을 들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인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는 인도 절차와 함께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결정 이후의 경과와 각자의 지출을 기록해 둡니다. 인도 뒤에는 정해진 양육비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양육권 결정이 실제 양육으로 이어지려면 인도 명령의 확보, 이행 명령과 제재, 집행 준비, 아이와의 관계 유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기준은 아이가 받을 부담을 줄이는 것이고, 법원도 그 관점에서 절차를 운영합니다.
상대방과 대화가 가능하다면 인도 시기와 방식을 합의로 정하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합의한 내용은 문서로 남기고, 지켜지지 않을 때에 대비해 법적 절차의 기한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절차가 길어질 때에는 조정 기관이나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부모 교육과 상담을 권하거나 명할 수 있고, 제삼의 장소에서 만남과 인도를 돕는 지원 시설을 이용하게 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직접 마주하지 않고 아이를 넘겨줄 수 있어 충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제도를 이용한 기록은 성실하게 절차에 임했다는 자료로도 남습니다.
0 Comments
  • 오늘 방문자 1,828 명
  • 어제 방문자 1,914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