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서 고인이 받을 돈을 회수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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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서 고인이 받을 돈을 회수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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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상속이라고 하면 부동산이나 예금을 나누는 일을 먼저 떠올리지만, 고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서 받아야 했던 돈도 유족에게 넘어옵니다. 빌려준 돈, 받지 못한 물품 대금, 돌려받을 보증금, 지급받기로 한 손해배상금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채권은 통장이나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아 유족이 존재 자체를 모르고 지나치기 쉽고, 알게 되더라도 누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서 막히는 일이 많습니다.
먼저 할 일은 채권의 존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고인의 휴대폰 메시지와 이체 내역, 서랍 속의 차용증과 계약서, 세금 신고 자료, 거래처와 주고받은 장부가 단서가 됩니다. 계좌 거래 내역에서 큰 금액이 특정인에게 나갔는데 돌아온 흔적이 없다면 대여금일 가능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고인이 사업을 했다면 거래처별 미수금 내역을, 임차인이었다면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액수를 확인합니다.
찾아낸 채권이 누구에게 얼마씩 귀속되는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금전을 받을 권리처럼 나눌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유족들이 법이 정한 비율에 따라 각자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유족 한 사람이 채무자에게 전액을 달라고 요구하면 채무자는 그 사람의 몫만 지급하겠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전액을 받아 정리하려면 다른 유족들의 동의나 위임을 문서로 갖추어야 합니다.
유족들 사이에서 이 채권을 누가 가질지를 따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협의를 하면서 특정 채권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기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그 합의 내용을 채무자에게 알려야 채무자가 누구에게 갚아야 하는지 알 수 있고, 통지 없이 다른 유족에게 갚아 버리면 다툼이 생깁니다. 합의서와 함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채무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실무적인 순서입니다.
채무자가 순순히 갚지 않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돈을 빌려준 당사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채무 자체를 부인하거나,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거나, 그 돈은 증여였다고 말하는 일이 있습니다. 유족은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당시의 사정을 직접 알지 못하므로, 남아 있는 문서와 메시지, 이체 기록, 주변 사람의 진술로 대여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이자를 받은 내역이나 갚겠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있으면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채무자가 유족 가운데 한 사람인 경우도 흔합니다. 고인이 생전에 자녀 중 한 명에게 사업 자금이나 주택 자금을 빌려주었고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경우입니다. 이때 그 돈이 빌려준 것인지 그냥 준 것인지에 따라 정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빌려준 것이라면 그 자녀는 다른 유족들에게 각자의 몫만큼 갚아야 하고, 준 것이라면 미리 받은 재산으로 보아 그 자녀의 몫을 계산할 때 반영합니다. 가족 사이의 돈거래는 문서가 없는 경우가 많아 다툼이 길어지기 쉽습니다. 이체 당시의 메모, 이자를 주고받은 흔적, 고인이 남긴 장부나 메시지가 성격을 가르는 자료가 되므로 감정을 앞세우기 전에 자료부터 모아야 합니다.
기간의 문제도 살펴야 합니다. 돈을 받을 권리는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그 기간은 고인이 살아 있을 때부터 이미 흐르고 있었습니다. 고인이 오랫동안 독촉하지 않은 채권이라면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의 존재를 확인했다면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필요한 경우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절차를 기간 안에 밟아야 권리가 보전됩니다.
고인이 이미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절차를 유족이 이어받게 됩니다. 소송 중에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잠시 멈추고, 유족이 당사자의 지위를 이어받겠다는 신청을 해야 다시 진행됩니다.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다면 절차가 멈추지 않고 진행되기도 하지만, 판결의 효력이 누구에게 미치는지를 분명히 하려면 당사자 표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고인 앞으로 온 법원 우편물은 그대로 두지 말고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인이 받아 둔 판결이나 공정증서가 있는데 아직 집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유족은 자신들이 권리를 이어받았다는 점을 증명해 집행에 필요한 문서를 다시 부여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 있다고 해서 유족 이름으로 곧바로 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오래된 것이라면 그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을 조사할 때 채무만 걱정하고 받을 돈은 살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받을 돈의 규모에 따라 재산을 물려받을지 포기할지의 판단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빚이 많아 보여 포기를 고민하던 사건에서 회수 가능한 채권이 확인되어 결론이 바뀌는 일도 있습니다. 다만 채권을 추심하거나 받은 돈을 쓰는 행위는 재산을 물려받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있다면 회수에 나서기 전에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고인이 남긴 받을 돈은 가만히 두면 사라지는 재산입니다. 채무자는 먼저 연락해 오지 않고, 시간은 채무자 편에서 흐릅니다. 유족이 할 일은 자료를 모아 채권의 목록을 만들고, 각자의 몫과 대표로 나설 사람을 정하고, 기간을 확인해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회수된 돈은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유족 사이의 정산 대상이 되므로, 누가 얼마를 받아 어떻게 나누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뒤의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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