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세무조사가 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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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세무조사가 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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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국세청세무조사는 대부분 세금을 다시 계산해 부족한 금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단순한 신고 누락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금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면 조사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일반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것이고, 이때부터는 세금 문제가 형사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 전환이 어떤 경우에 일어나고 납세자의 지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아 두어야 조사 초기의 대응이 달라집니다.
두 조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일반 세무조사는 납부할 세액을 바르게 확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이고, 조세범칙조사는 조세 포탈 같은 범죄 혐의를 확인해 처벌 여부를 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앞의 것은 추징과 가산세로 마무리되지만, 뒤의 것은 통고처분이나 수사기관 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조사관이 같은 장부를 보더라도 절차의 성격이 바뀌면 납세자가 한 말과 낸 자료의 쓰임새가 달라집니다.
전환의 계기가 되는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줄였다고 볼 만한 정황입니다. 이중장부를 작성했거나, 거짓 증빙을 만들었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매출을 받았거나, 장부를 고의로 없앤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단순히 신고를 빠뜨렸거나 세법 해석을 달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탈루한 세액의 규모도 전환 여부를 정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전환은 조사관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납세자는 그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환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통지받습니다. 조사 도중에 조사관의 질문이 세액 계산에서 행위의 동기와 경위로 옮겨 가거나, 특정 거래에 관한 확인서를 요구하는 일이 늘어난다면 전환이 검토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범칙조사로 전환되면 조사 수단이 강해집니다. 일반 세무조사에서는 납세자의 협조를 전제로 자료를 제출받지만, 범칙조사에서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 압수와 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과 자택의 서류, 컴퓨터와 휴대폰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문도 이루어지고, 그 내용은 조서로 작성되어 이후 형사 절차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는지도 문제 됩니다. 조세 포탈은 실제로 그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므로, 대표자뿐 아니라 장부를 꾸민 실무 담당자나 이를 지시한 임원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법인 자체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실무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보고를 받고 결재한 흔적이 있으면 관여가 인정되기 쉽고, 반대로 직원은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사정이 가담 정도를 판단할 때 고려됩니다. 범칙조사로 전환되면 회사 안에서 누가 무엇을 결정했는지가 조사의 중심이 되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히 정리해야 하고, 이해관계가 갈리는 사람들은 각자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지위도 달라집니다. 일반 세무조사에서는 질문에 답하고 자료를 낼 협력 의무가 강조되지만, 범칙조사에서는 형사 절차에 준하는 권리가 문제 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그것입니다. 전환 이전에 협조 차원에서 작성해 준 확인서나 진술이 전환 이후 범칙 혐의의 증거로 쓰이는 일이 있어, 일반 조사 단계에서부터 서명하는 문서의 내용을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범칙조사의 결론은 몇 갈래로 나뉩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무혐의로 끝나고 세액 추징만 남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과세관청이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도록 통고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면 형사 절차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안이 무겁거나 통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일반 형사 사건과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포탈 세액이 일정한 규모를 넘으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통고처분 없이 곧바로 고발됩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형사 책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자주 묻는 부분입니다. 추징된 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했다고 해서 포탈 행위가 없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진해서 수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한 사정은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됩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바로잡은 경우와 조사에서 드러난 뒤에 낸 경우는 평가가 다르므로, 문제를 인식했다면 바로잡는 시점이 빠를수록 좋습니다.
국세청세무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대응의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그 순간을 넘기려 하거나 자료를 숨기거나 없애는 행동은 그 자체가 부정한 행위의 정황으로 평가되어 전환을 앞당깁니다. 거래의 실질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되, 해석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은 세무 대리인과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문서로 의견을 내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세금 문제는 계산의 문제이지만 범칙조사는 행위와 의도의 문제입니다. 같은 누락이라도 실수로 빠뜨린 것과 감추려고 꾸민 것은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집니다. 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자신의 신고 내용 가운데 적극적인 은폐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있다면 세무와 형사를 함께 볼 수 있는 조력을 초기에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환이 결정된 뒤에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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