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이미지를 첨부해 주세요
경찰조사변호사 출석 대신 진술서 제출할 때
추가혜택
- .
상세 내용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생업 때문에 시간을 내기 어렵거나, 사건이 비교적 간단해 굳이 나가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있다. 경찰조사변호사에게 출석 대신 서면으로 진술할 수 없느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는데, 진술서 제출은 상황에 따라 쓸 수 있는 방법이지만 장단점을 알고 선택해야 한다.
진술서는 조사받는 사람이 사건에 관해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직접 써서 내는 문서다. 수사관이 묻고 답을 받아 적는 진술 조서와 달리, 본인이 내용과 표현을 정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수사기관이 먼저 진술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참고인이나 피해자처럼 사실 확인만 필요한 경우, 사건이 경미하고 다툼이 적은 경우에 출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면으로 진술을 받기도 한다. 요청을 받았다면 제출 기한과 형식을 확인한다.
피의자가 스스로 진술서를 내는 경우도 있다. 출석 조사 전에 사건 경위를 정리해 제출하거나, 조사 이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내는 것이다.
출석을 완전히 대신할 수 있는지는 사건과 신분에 따라 다르다. 피의자 신분이고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은 대개 직접 조사를 원한다. 진술서만 내고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출석 불응으로 평가되어 강제 수사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반면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으므로 서면 진술로 협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일 수 있다. 다만 참고인으로 시작했더라도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진술서의 장점은 차분하게 생각하며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조사실의 긴장 속에서 즉석으로 답하는 것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고, 관련 자료를 함께 첨부해 설명할 수 있다.
단점도 분명하다. 서면은 한 번 제출하면 그대로 기록으로 남는다. 불필요한 내용이나 부정확한 표현이 들어가면 나중에 정정하기 어렵고, 수사관의 질문이 없으니 무엇이 쟁점인지 모른 채 쓰게 되는 위험도 있다.
그래서 진술서를 쓰기 전에 사건의 쟁점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고소장이나 출석 요구서의 내용, 수사관에게 들은 사건의 요지를 바탕으로 무엇이 문제 되고 있는지 정리한 뒤, 그에 맞춰 사실관계를 서술한다.
작성할 때는 직접 경험한 사실과 들은 내용, 추측을 구분해 적는다.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서술하고, 날짜와 장소, 관련 인물을 구체적으로 적되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그렇다고 밝힌다.
감정적인 표현이나 상대방에 대한 비난은 줄이는 것이 좋다. 억울함을 길게 호소하기보다 사실과 자료로 설명하는 편이 읽는 사람에게 신뢰를 준다.
첨부 자료는 진술 내용과 연결되도록 정리한다. 문자 메시지, 계약서, 영수증, 사진 같은 자료에 번호 대신 제목을 붙이고, 본문에서 어떤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짚어 주면 수사관이 내용을 빠르게 파악한다.
진술서 끝에는 작성 날짜와 이름을 적고 서명한다. 서명은 그 내용이 본인의 진술이라는 뜻이므로 최종본을 꼼꼼히 읽은 뒤에 해야 한다.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작성해 제출한 진술서는 조서와 비슷하게 취급될 수 있어, 내용을 가볍게 써서는 안 된다.
진술서를 낸 뒤에도 출석 조사가 이어질 수 있다. 이때 진술서와 다른 내용을 말하면 진술의 일관성이 흔들리므로, 제출한 진술서 사본을 보관하고 출석 전에 다시 읽어 두는 것이 좋다.
서면 제출을 원한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의사를 밝히고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방적으로 진술서만 보내고 연락을 끊으면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진술서 분량은 길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핵심 쟁점에 집중해 필요한 사실을 빠짐없이 적되, 사건과 관계없는 개인사나 상대방에 대한 평가는 줄이는 편이 읽는 사람의 집중을 돕는다.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쓸 때는 상대방의 진술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를 짚고,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피해자로서 진술서를 내는 경우라면 피해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치료 기록이나 수리비 영수증처럼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면 수사기관이 사건의 무게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진술서를 우편이나 전자 방식으로 낼 때는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담당 수사관에게 도착 여부를 묻고, 제출 일자와 방법을 기록해 두면 나중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오해를 피할 수 있다.
출석과 서면 가운데 무엇이 나은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경찰조사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성격, 자신의 신분, 쟁점의 복잡성을 놓고 장단점을 비교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기록에 남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
진술서는 출석의 부담을 덜어 주는 편리한 수단이지만, 그 편리함만큼 한 문장 한 문장의 책임도 커진다. 쟁점을 파악하고,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며, 자료와 함께 차분히 정리하는 원칙을 지킬 때 서면 진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서면 한 장에도 조사실에서와 같은 무게가 실린다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 좋다.
진술서는 조사받는 사람이 사건에 관해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직접 써서 내는 문서다. 수사관이 묻고 답을 받아 적는 진술 조서와 달리, 본인이 내용과 표현을 정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수사기관이 먼저 진술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참고인이나 피해자처럼 사실 확인만 필요한 경우, 사건이 경미하고 다툼이 적은 경우에 출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면으로 진술을 받기도 한다. 요청을 받았다면 제출 기한과 형식을 확인한다.
피의자가 스스로 진술서를 내는 경우도 있다. 출석 조사 전에 사건 경위를 정리해 제출하거나, 조사 이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내는 것이다.
출석을 완전히 대신할 수 있는지는 사건과 신분에 따라 다르다. 피의자 신분이고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은 대개 직접 조사를 원한다. 진술서만 내고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출석 불응으로 평가되어 강제 수사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반면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으므로 서면 진술로 협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일 수 있다. 다만 참고인으로 시작했더라도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진술서의 장점은 차분하게 생각하며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조사실의 긴장 속에서 즉석으로 답하는 것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고, 관련 자료를 함께 첨부해 설명할 수 있다.
단점도 분명하다. 서면은 한 번 제출하면 그대로 기록으로 남는다. 불필요한 내용이나 부정확한 표현이 들어가면 나중에 정정하기 어렵고, 수사관의 질문이 없으니 무엇이 쟁점인지 모른 채 쓰게 되는 위험도 있다.
그래서 진술서를 쓰기 전에 사건의 쟁점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고소장이나 출석 요구서의 내용, 수사관에게 들은 사건의 요지를 바탕으로 무엇이 문제 되고 있는지 정리한 뒤, 그에 맞춰 사실관계를 서술한다.
작성할 때는 직접 경험한 사실과 들은 내용, 추측을 구분해 적는다.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서술하고, 날짜와 장소, 관련 인물을 구체적으로 적되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그렇다고 밝힌다.
감정적인 표현이나 상대방에 대한 비난은 줄이는 것이 좋다. 억울함을 길게 호소하기보다 사실과 자료로 설명하는 편이 읽는 사람에게 신뢰를 준다.
첨부 자료는 진술 내용과 연결되도록 정리한다. 문자 메시지, 계약서, 영수증, 사진 같은 자료에 번호 대신 제목을 붙이고, 본문에서 어떤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짚어 주면 수사관이 내용을 빠르게 파악한다.
진술서 끝에는 작성 날짜와 이름을 적고 서명한다. 서명은 그 내용이 본인의 진술이라는 뜻이므로 최종본을 꼼꼼히 읽은 뒤에 해야 한다.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작성해 제출한 진술서는 조서와 비슷하게 취급될 수 있어, 내용을 가볍게 써서는 안 된다.
진술서를 낸 뒤에도 출석 조사가 이어질 수 있다. 이때 진술서와 다른 내용을 말하면 진술의 일관성이 흔들리므로, 제출한 진술서 사본을 보관하고 출석 전에 다시 읽어 두는 것이 좋다.
서면 제출을 원한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의사를 밝히고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방적으로 진술서만 보내고 연락을 끊으면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진술서 분량은 길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핵심 쟁점에 집중해 필요한 사실을 빠짐없이 적되, 사건과 관계없는 개인사나 상대방에 대한 평가는 줄이는 편이 읽는 사람의 집중을 돕는다.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쓸 때는 상대방의 진술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를 짚고,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피해자로서 진술서를 내는 경우라면 피해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치료 기록이나 수리비 영수증처럼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면 수사기관이 사건의 무게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진술서를 우편이나 전자 방식으로 낼 때는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담당 수사관에게 도착 여부를 묻고, 제출 일자와 방법을 기록해 두면 나중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오해를 피할 수 있다.
출석과 서면 가운데 무엇이 나은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경찰조사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성격, 자신의 신분, 쟁점의 복잡성을 놓고 장단점을 비교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기록에 남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
진술서는 출석의 부담을 덜어 주는 편리한 수단이지만, 그 편리함만큼 한 문장 한 문장의 책임도 커진다. 쟁점을 파악하고,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며, 자료와 함께 차분히 정리하는 원칙을 지킬 때 서면 진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서면 한 장에도 조사실에서와 같은 무게가 실린다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