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과 면소 판결의 의미

구글상위노출

39712e53e2a02b805b586d9c6f880974_1688425586_7956.jpg
 

대표 이미지를 첨부해 주세요

공소기각과 면소 판결의 의미

추가혜택
  • .
상세 내용
형사재판의 결론이 늘 유죄 아니면 무죄인 것은 아니다. 재판이 끝났는데 판결문에 유죄도 무죄도 아닌 공소기각이나 면소라는 말이 적혀 있으면 이게 이긴 것인지 진 것인지 헷갈리는 사람이 많다.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이 판결의 의미를 묻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두 판결은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낸다는 공통점이 있다.
형사재판의 결론은 크게 실체 판결과 형식 판결로 나뉜다. 유죄와 무죄는 공소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판단한 실체 판결이고, 공소기각과 면소는 재판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 절차를 끝내는 형식 판결이다.
공소기각은 공소 제기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재판을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을 때 내려진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가 있다.
같은 사건이 이미 다른 법원에 기소되어 있는 경우,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공소장에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도 공소기각이 선고된다. 일부는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공소기각 사유는 처벌불원이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서 재판 도중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공소기각을 선고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처벌을 받지 않고 재판이 끝난다.
면소는 이미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소멸한 경우에 내려진다. 같은 사건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이 바뀌어 형이 폐지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두 판결 모두 유죄가 아니므로 형벌이 부과되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는다. 다만 무죄 판결과는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무죄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지만, 공소기각과 면소는 그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차이는 이후 절차에서 의미를 갖는다. 공소기각 사유가 절차상 하자였다면 검사가 그 하자를 바로잡아 다시 기소할 수 있다. 반면 처벌불원이나 고소 취소로 공소기각이 된 경우에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기소할 수 없다.
면소 판결은 처벌 권한 자체가 사라졌다는 판단이어서 다시 기소될 수 없다. 공소시효 완성이나 확정판결로 면소된 사건은 그것으로 형사 절차가 완전히 끝난다.
피고인 입장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인데 공소기각이나 면소로 끝나는 것을 아쉬워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형식 판결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실체 판단 없이 형식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공소기각이나 면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런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를 받았을 것이라는 현저한 사정이 있으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구금되었던 사람이라면 이 점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재판 도중 공소기각 사유를 주장하는 것도 방어 전략의 하나다. 고소 기간이 지난 뒤에 고소가 이루어졌거나,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했거나, 공소장이 법이 정한 방식을 지키지 않았다면 공소기각을 구할 수 있다.
공소시효 문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범행 시점과 공소 제기 시점 사이에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시효가 정지되거나 중단될 사정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은 면소 판결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이다.
검사는 공소기각이나 면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다. 상급심에서 형식 판결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실체 판단을 위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된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소기각이 곧 사건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이 된 경우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가능하다. 합의서에 민사 청구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중요하다.
판결문을 받았다면 주문뿐 아니라 이유를 꼼꼼히 읽어야 한다. 어떤 사유로 공소기각이나 면소가 선고되었는지에 따라 재기소 가능성과 형사보상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여러 범죄로 함께 기소된 경우에는 일부에 대해서만 공소기각이 선고되고 나머지는 유죄나 무죄로 판단되기도 한다. 판결문의 주문에서 각 공소사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
재판 도중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처벌불원서를 즉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선고 직전에 합의했더라도 제출이 늦어 판결에 반영되지 않으면 공소기각을 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처벌불원 의사는 한 번 밝히면 철회할 수 없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 조건이 모두 이행된 뒤에 처벌불원서를 내는 것이 안전하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 점을 고려해 합의 이행 일정을 짜야 한다.
법령이 바뀌어 형이 폐지된 경우 면소가 되는지는 법령이 바뀐 이유에 따라 판단이 갈리기도 한다. 단순히 사정 변화에 따른 개정인지,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개정인지가 쟁점이 된다.
판결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면 형사사건변호사와 판결 이유를 함께 읽으며 재기소 가능성, 상소 가능성, 형사보상 청구 가능성을 하나씩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같은 공소기각이라도 사유에 따라 이후의 길이 완전히 달라진다.
공소기각과 면소는 처벌이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지만,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판결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해야 이후 절차에서 필요한 대응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판결문의 주문 한 줄 뒤에 숨은 이유를 꼼꼼히 읽어 내는 것이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출발점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0 Comments